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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3-10-20 00:00
 조회 : 7,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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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subject height=30>수원교구 규정집 마련 7일 공포</TD></TR></TBODY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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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subtitle height=30>교구직제, 사목, 인사, 행정 등 모든 분야
망라</TD></TR></TBODY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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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TD><SPAN style="LINE-HEIGHT: 160%">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교구 직제를 비롯해
사제·사목·인사·행정·포상 등을 포괄하는 수원교구 규정집을 마련, 7일 공포했다. 이 규정집은 교구법 성격을 지닌 것으로 수원교구에선
한국교회 사목지침서 및 교회법전(보편법)에 대해 우선적 권위를 갖는다. <BR><BR>교구 설정 40돌을 맞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
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규정집은 총 721쪽, 102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례 규정에서 부터
성전 건축 지침, 본당 분할 지침에 이르기까지 교회내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.▶관련기사 5면 <BR><BR>수원교구는 또 규정집을
바인더 형태로 제작, 앞으로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규정 변경 및 신설, 폐지를 용이토록 했다. <BR><BR>최덕기 주교는 발간사를
통해 "이 규정은 우리 교구민의 약속이요 교구 법전과 같은 것이기에 교회 공동 선익을 위해 충분히 숙지하고 지켜야
할 것"이라며 "규정집이 모든 교구민으로부터 사랑과 성숙한 자유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져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하느님 영광을 드높이는
도구가 되기를 바란다"고 희망했다.<BR><BR></SPAN><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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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 kwangho@pbc.co.kr <BR>
<P><BR></P></TD></TR></TBODY></TABLE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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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subject height=30>수원교구 규정집에서 눈길끄는 내용</TD></TR></TBODY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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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subtitle height=30>제단위에 독서대는 하나만 설치, 신자수 6000명 이상 본당은
분할</TD></TR></TBODY></TAB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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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><SPAN style="LINE-HEIGHT: 160%"><SPAN style="LINE-HEIGHT: 160%"><SPAN
style="LINE-HEIGHT: 160%"></SPAN></SPAN><IMG
src="http://www.pbc.co.kr/news/data/p744_85.jpg" align=left
border=0> 수원교구가 7일 공포한 교구 규정집은 지난 40년 교구 역사를 집대성한 작업이며 동시에 현주소를 점검하고,
더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. <BR><BR>2002년말 현재 17개시 2개군에 교구 소속 사제수만
266명, 본당수 140개에 56만8584명의 신자들이 활동하는 대형교구로 성장한 상황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새로운
'틀'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. <BR><BR>'군종사제 충원 규정' '사제 유언서 작성 지침' '사제들의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'등
'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'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항목도 적지 않다. 102개 항목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을 살펴본다. <BR>
<BR>■전례 규정 <BR><BR>제단 위에 독서대가 두 개 있는 성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만 두도록 하고 있다. 또 독서대 안에
여러 단을 만들어 책꽂이나 사물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. <BR><BR>영성체 성가를 부를 경우 '영성체송'은 하지 않토록 했으며
영성체 때 첫영성체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과자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. 전례성가와 관련해선 성가대석을 성당 2층에
마련하는 것보다 제대 가까이에 두어 회중의 성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. <BR><BR>■건축 지침
<BR><BR>성당 건물 중 일부 또는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문화, 예술 등 사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배치하여
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. 또한 사제관은 봉쇄구역으로 신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주방,
식복사방과는 구분되게 설계토록 정했다. <BR><BR>사제관이 성당 건물에 속하지 않은 별동일 경우 평수를 제한하고 있는데, 사제
1명이 거주하는 사제관의 경우 식복사방을 포함해 36평 내외로 설계토록 했으며 사제 2명은 45평 내외로 한정했다. 건축공사업체 선정
및 성당 설계 현상 공모에 대한 기준과 방법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. <BR><BR>■본당 분할 지침 <BR><BR>본당 분할은 신자
수 6000명 이상 되는 본당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박았다. 또 신자 수가 4000명 이상 될 때는 미리 본당 분할 계획을
수립하고 자료를 준비토록 했으며 신자 수가 5000명을 넘어가면 부동산 매입 등 구체적 본당 분할 작업에 착수토록 했다. 단
택지개발지역 및 신도시 개발 지역은 개발 발표가 나는 즉시 본당 분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부동산 매입을 추진토록 했다. 택지개발 및
신도시 개발이 많은 수원교구만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. <BR><BR>▲기타 <BR><BR>이 밖에도 9개항목으로 이뤄진
'보좌신부 지도지침'에선 보좌신부가 규칙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임신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. 주임신부가 보좌신부에게
자가용을 갖는 것을 가능한 자제토록 지도하라는 항목이 흥미롭다. <BR><BR>또한 '사제 개인 사업체 설립 규정'에선 "사제들이
자선단체나 일반 후원단체를 설립할 경우 교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결여되어 있다"고 지적하고 해당 절차를 상세히
규정하고 있다. <BR><BR>또 '사제 정규 직책 은퇴 및 요양 규정'에선 사제 은퇴 시기(만 70세, 기타 예외사항 제외)와
은퇴절차, 은퇴 후 교구지원과 재산의 취득, 입주준비, 주거지역, 기타 후생복지 등을 자세히 다루고
있다.<BR><BR></SPAN><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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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 kwangho@pbc.co.kr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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